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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368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F은 2008. 9. 24. 피고와 파주시 G아파트 107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8. 11. 7.부터 2년간, 월 차임 70만 원인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당시 동거녀였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면서 이를 피고의 대리인 H에게 고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0. 11. 7.에 이르러서도 망 F과 피고 상호간에 임대차 종료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F이 2016.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말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F은 2017. 4. 14.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 A(망 F의 처)에게 42,857,142원(= 1억 원 ×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원고 C(각 망 F의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 1억 원 × 2/7, 원 미만 반올림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망 F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이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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