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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노30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전체지능지수 45, 사회지수 49.5로서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행동과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전한 거리 확인)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지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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