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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03 2015고단8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상호의 음식점에서 2010. 9. 6.경부터 2015. 6. 6.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48번길 26에 있는 주식회사 대산에프앤아이로부터 호주산 염소고기 총 5,666kg을 합계 53,962,600원에 구입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양탕 등으로 조리하여 제공하였음에도 양탕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사진 및 박스 등, 판매처 원장 상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판매한 호주산 염소고기의 양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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