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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810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C요양병원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 9.부터 2020. 1. 9.까지로 정하여 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건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포함),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 및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D(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자로 보인다)이 제3자에게 배상할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 A은 ‘E’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4. 12. 16. 위 의료법인과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였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과 요양보호사배상책임을 포함한 내마은든든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의 환자로 치매, 통풍, 척추협착골수염으로 2015. 7. 22.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6. 3. 10. 21:00 화장실을 다녀와서 침상에 걸터앉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며 상해 부위가 바닥에 충격되어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에게 2016. 4. 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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