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고피고) A의 손해배상채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춘천시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라 한다)의 대표자 겸 운영자이고, D은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이다.
나. 원고 A는 2013. 6. 25. 원고 동부화재와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18명 중 E을 피보험자로 하되, 위 18명의 요양보호사를 담보대상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보험기간을 2013. 6. 25.부터 2014. 6. 25.까지로 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액과 배상청구자의 비용 및 경비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 상세불명의 척추증(다발)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았고, 2014. 4. 11.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았는데, D이 담당 요양보호사였다. 라.
D은 2014. 4. 29. 피고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제공 중 피고가 춘천시 F에 있는 G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 병원에 동행하였는데, D이 물리치료실 밖에 있던 중 피고가 혼자 침상을 내려오다 넘어져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는 사고(별지1 목록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