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SM-G935S 휴대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C 결성과정 및 조직 실체】 지역 토착 세력인 D을 비롯한 약 60 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 경부터 경기도 화성군 E 호텔’ 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 경에 이르러 경기도 시흥군 F, 같은 군 G, 그리고 경기도 화성군 H 일원에 I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 경 위 신공업도시 일 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J, K’ 등 이른바 L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D 등은 1987년 경 가을 무렵 안산시 M에 있는 상호 불상 맥주집에서 위 L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M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D을 중심으로 기존의 M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 ’를 결성하였다.
그 후 C는 1995년 경 D을 비롯한 C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 경부터 N이 O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N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 급 수괴로, O은 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