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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1 2017고합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범죄단체인 G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안양 4동 627-287에 있는 벽산 상가 내에서 H, I, J, K, L, M, N 등은 안양시 안양 1동 일 번가를 무대로 하여 O을 중심으로 한 ‘P’ 가 Q를 중심으로 한 R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P에 대항하여 일 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일 번가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일 번가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S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H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 급 수괴로 I은 H을 보좌하여 H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L, J, K, M, N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 대원들을 이끄는 행동 대장 격 간부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 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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