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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43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자( 父子) 사이이고, D는 C과 지인, E은 피고인과 지인이다.

대출 브로커인 C, 집주인 알선 책인 피고인, 집주인인 E, 허위 임차인 이자 대출 신청 인인 D는, C이 E, D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주인 E을 알선하는 역할을, E이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을 제공하는 역할을, D가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 서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경 창원시 소재 식당에서 E에게 “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집을 빌려 주면 수수료 4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E 소유 “ 창원시 의 창구 F 빌라 G 호 ”를 제공받아 이를 C에게 알선하고, E은 C이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도록 위 집을 제공하고, C은 D, E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불러 위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고, D는 2014. 8. 14.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은행 창원 중앙 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8. 14. 경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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