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원고 A는 2004. 6.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4개층 전부 및 오피스텔 14세대(전체 전유면적 대비 합계 18.7%)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3) 원고 B은 2010. 10. 23. 피고의 소유주총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2. 9.에 있었던 이 사건 관리단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총회의 개최 및 의결 1) D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07명은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별지 2] 안건 목록 기재 각 안건(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5호 안건’이라 하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쟁점 안건’이라고 한다)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총회소집을 청구하여 2014. 11. 19. 위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D을 비롯한 소집허가청구인들(이하 ‘D 등’이라고 한다
)은 2014. 11. 24. 구분소유자 총 395명 중 외국국적자 등 5명을 제외한 391명에게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로 이 사건 쟁점 안건(기타 안건인 제5호 안건은 ‘기존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임시관리업체로 선임하는 건’이다
)의 의결을 위한 이 사건 관리단총회의 소집통지(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라고 한다
)를 하였다. 3) D 등은 2014. 12. 9. 구분소유자 총 395명(전유부분 총면적 25,384.11㎡ = 의결권 총수) 중 직접 참석자 65명(= 구분소유자 53명 점유자 12명) 및 의결권 위임자 221명의 합계 286명,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