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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6.11 2013가단421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경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 D주식회사를 통해 시공하는 광양시 E 일대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4. 1.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금 : 총 계약 연봉 금액 : 50,000,000원 (내역) 1) 임금 (연간) : 46,153,847원2) 퇴직금 (연간) : 3,846,153원(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2. 근무형태 1) 근무부서 : 주식회사 B 감리부 2) 담당업무 : 감리 현장근무

3. 계약기간 : 현장투입일(2011. 4. 27.)부터 감리현장 종료일(C지구현장)까지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1. 5. 1.부터 2011. 6. 30.까지 C지구현장에 머무르며 근무를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2011. 5. 18. 광양시로부터 C지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부를 이유로 한 공사 중단 요청, 2011. 6. 1.경 시공사인 우림건설주식회사의 법정관리신청, 2011.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등으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1. 7. 1.자로 원고를 무급 대기발령하였다.

마. 2012. 2. 20. 이 사건 공사의 관계자들인 이 사건 조합, D주식회사, 우림건설주식회사 담당자들 사이에 공사재개여부에 관한 회의가 열렸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후 이에 참석하였다.

바. 원고는 위 회의 참석 이후 D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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