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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7783
전직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철도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 모집공고’를 보고 전형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피고로부터 2011. 8. 16.부터 2011. 8. 31.까지 철도고객센터 상담원으로서의 기초교육을 받고,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피고와 근로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1. 9.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부서 : 고객센터, 정기 또는 수시 순환근무제에 따른 피고의 지정 근무지 업무내용 : 고객센터의 상담원으로서 고객 상담 및 고객관리업무 원고는 피고가 정한 직무평정 기준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평가결과에 의한 직무변경에 따른다.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은 피고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피고는 2011. 10. 1. 외국인 상담 전용 전화번호를 개통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철도고객센터 상담원으로서의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1. 10. 5.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등의 영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의 한국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 중 일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어전문상담사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1. 10. 5.부터 한국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업무를 원고에게 배정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한 전직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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