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D 지상에 18개동, 298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인 ‘E’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21. 위 공사 중 1공구 G~H동, 근린생활시설, 해당주차장, 해당구역 주출입구 문주 등 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공사대금 6,831,000,000원)를, 2016. 5. 23. 위 공사 중 2공구 I~J동, 전기실, 열교환실, 저수조 및 해당주차장, 해당구역 주출입구 문주, 관리실 등 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공사대금 6,721,000,000원)를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1, 2공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 및 이 사건 공사의 경과 1) 원고는 2016. 12. 14.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위 공문이 2015. 12.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7. 1. 7.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4,609,000,000원, 공사기간 2017. 1. 7.부터 2017.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2017. 6. 15. 완료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304호로 이 사건 공사의 기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