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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219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6. 8. 4.까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데,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2015. 9. 15. 화공약품자동주입설비를 이 사건 회사가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E 2) 공사금액: 9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기한: 2016. 4. 10. 4) 대금지급: ① 계약금 - 총 계약금액의 20%② 1차 기성금 - 총 계약금액의 20%③ 2차 기성금 - 총 계약금액의 50%④ 잔금 - 총 계약금액의 10%

나.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2016. 4. 1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한을 2016. 6.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5. 9. 22. 선급금 명목으로 20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12. 23. 1차 기성금 명목으로 204,600,000원을 지급하여 총 409,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미지급한 자재대금 302,609,827원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대신 관련 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302,609,827원으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인정한다.

을 대신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3. 17.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피고와 2015. 9.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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