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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8 2013고단26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포켓스프링코일러 등 기계류 7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정일 증서 2008년제1290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2. 2. 10. 위 D 공장에서 위 기계류 7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5.경 D 공장에서 위 압류물품 중 포켓스프링조립기 1점, 매트리스복합퀼팅기 1점을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친구 공장으로 옮기고, 2012. 4. 24.경 포켓스프링코일러 1점을 위 포천시 소재 공장으로 옮겨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체동산매각공고사본, 공정증서,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각 압류물 점검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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