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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8 2015고정40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업주이고, E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납품 및 자재구입 담당 주임이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F은 2013. 1. 11. D에서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2012증서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해 D의 절단기 등 동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E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압류된 물품을 D의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4. 중순경 B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가액 합계 20,536,000원 상당의 물품을 화물차에 실은 다음 D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과 E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공정증서, 압류물 점검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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