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6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인바, 2014. 5. 13. 위 D 공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 및 F가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2013증683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코팅기 1대(RSC-1651CLTW)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위 D 공장에서 임의로 위 코팅기 1대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이를 인천 중구 H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집행된 코팅기 사진, 현재 코팅기 모습 사진 등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