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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20516
양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1. 8. 22.경 D로부터 군포시 E건물 제지층 F호, G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C은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 9. 2.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을 이자 씨디(CD)연동 변동금리 방식, 변제기 2014. 9. 2., 지연손해금률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차용하고, 차용 당일 H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H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각 근저당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H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I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10. 16.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13. 12. 13.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 H 및 J와 사이에 원고가 J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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