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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21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재영대부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소 중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2.경부터 2014. 5. 28.까지 사이에 E에게 합계 44,100,000원을 변제기를 한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

B는 2014. 2. 25.부터 2014. 6.경까지 E에게 합계 234,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2014. 6. 27.경 E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의 담보로 251,5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원고

B는 2014. 12. 5.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채권 중 61,500,000원을 양도하였다.

다. E는 충북 증평군 F 외 2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7. 18.자 G의 신청에 의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가처분결정(2014카단1043호)에 따른 가처분촉탁등기에 경료되었고, 2014. 7.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에게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E는 2014. 7. 2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재영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4. 7.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C에게 2014. 7.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E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D에게 2014. 7.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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