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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8.21 2015가단1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73,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묘목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부녀지간으로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이다.

C은 피고 A의 남편이었고, D은 피고 A의 동생이다.

3) C은 ‘E’이라는 상호로 묘목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 C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 A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들과 D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인 ‘청주시 흥덕구 F’에서 현재까지 함께 거주해 왔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묘목 납품 1) 원고는 2013. 7.경까지 피고 A에게 30,173,000원 상당의 묘목을 납품하였다. 2) 피고 A이 원고에게 묘목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 A은 2013. 7. 26. 다음과 같은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즉 ‘피고 A은 원고에게 30,173,000원을 2013.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3) 원고는 2014. 12. 23. 피고 A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즉 ‘피고 A은 2014. 4. 17. 대금의 일부인 6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여전히 묘목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묘목대금인 24,173,000원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다. 피고 A의 폐업신고와 피고 B의 사업자등록 1) 피고 A은 2014. 12. 18. 그동안 영위하던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2) 피고 B은 위 폐업일인 2014. 12. 18. 이 사건 사업과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고 상호 또한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2015. 1.경 E의 인터넷 홈페이지(G)에 E의 대표는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사말’란의 하단에는 E 농원주가 피고 A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 B 등의 이 사건 사업 운영 1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인 청주시 흥덕구 H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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