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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12.22 2011나293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96,077,699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A㈜(이하, ‘A’이라 한다)가 시행 및 분양하고, D㈜(이하, ‘D’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청주시 흥덕구 B 대 7,607㎡ 지상 C 아파트 3개동 총 118세대는 2005. 9. 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 10. 12.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A 등에 대한 대출 및 피고의 지급보증 (1) A은 C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04. 6. 3. 피고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피고로부터 분양사업 추진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A은 2005. 10. 17. 원고, 피고의 3자 사이에, A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되, 아파트 사업의 주간사인 피고가 A의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갑3의 1). 사업약정서 본 약정은 C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A, 채권금융기관인 원고, 아파트 사업의 주간사 및 대리사무기관인 피고 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분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3조(각 당사자의 업무 및 의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A, 원고,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및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1. A의 업무 및 의무

가. 원고의 대출금으로 제2조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양업무 및 행정처리

라. 본 사업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

바. 주간사가 지정하는 자에 대한 미분양물건의 담보신탁(관리 및 처분신탁 포함) 위탁의무 및 책임

사. 대출약정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

2. 원고의 업무 및 의무

가.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A에게 대출

나. 원고의 A에 대한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채무자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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