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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31 2018고단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9:50 경 군산시 B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윗집을 지칭하며 ‘ 소 음 문제로 잠을 못 자겠다 ’며 층 간 소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전 북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이 ‘ 위 집은 현재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시 소음이 발생하면 신고 하라’ 고 하고 복귀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내가 다 녹음을 한다,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지

어디에 가냐,

니 네 성과와 승진이 그렇게 중요하냐,

야 이 새끼야 몇 살 처먹었냐

”며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음성 파일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5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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