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15:15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사무소 신축공사현장 사무실 앞 길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며 “ 일을 하지 마라” 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 남, 48세) 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120cm, 세로 8.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좌측 어깨 부위의 종 창)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건조물 방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음을 시정하여 달라며 고성 군청 민원실에 여러 차례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16:23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경남 고성 경찰서 H 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니고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4.5L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피해자 순경 I( 여, 26세) 이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가 묻어 있는 상의 티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는데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몇 번을 두드려도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억울해서 왔다” 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왼손에 쥐고 불을 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위 I의 지원 요청 무전을 받고 파출소로 복귀한 경위 J이 라이터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티셔츠를 집어 들고 라이터로 티셔츠에 불을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