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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2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5:20 경 술에 취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중랑경찰서 C 지구대에 찾아와 수일 전 자신의 업무 방해 및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 내가 왜 사기로 체포가 됐냐,

왜 없는 것을 엮었냐

"며 고성을 지르고, 순경 D이 상담 후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 니 멋대로 하라 ”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관공서인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C 지구대 CCTV 첨부)

1. 파출소 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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