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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126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0: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상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D이 운행하는 E 승용차의 사이드밀러와 문짝 부분을 충격 후 그대로 가버려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23세)가 이를 보고 쫓아 와 같은 날 20:30경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서 피해자 일행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 “차에서 내리면 인도변에 주차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 안마셨다. 신고는 왜하나”, “내가 할 수 있다. 바로 옆인데 도망갈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자네가 뒤에 타라 도망 안 간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날 20:35경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흥동 방면으로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같이 죽자, 죽어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0:38경 같은 시 흥동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신축 공사장 앞 삼거리까지 약 1.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였고, 위 차량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위촉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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