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합23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2012. 7.경부터 사귀다가 2013. 8. 중순경 헤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2013. 9. 7. 07:00경 D SM5 차량을 운전하여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깐만 나와 보라”고 요청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정선군 사북면 사북리 F 앞으로 이동ㆍ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너희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가속하여 주행함으로써 같은 날 07:00경 정선군 사북면 사북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