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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잠시 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사고의 충격 정도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큰 소리로 부르며 쫓아간 점이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로 볼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야 할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타고 있던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였을 수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사고가 나고 잠시 후 차에서 내려 큰 소리로 피고인의 차량을 멈추라고 불렀는데도 피고인의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피해자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4. 6. 9.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서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렸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운전자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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