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정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5세), F(16세)에게 소주 3병, 맥주 3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