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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3 2014가합55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입주예정일: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⑶ 원고들은 피고의 드림리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드림리츠는 원고들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들과 드림리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고양시장은 2011. 3. 31. 15:58경 ‘실시계획인가시 협의조건 준수, 오수관로 사업에 대한 별도 협의 및 입주자 사전방문 지적사항 등 시공 하자에 대한 조속한 조치’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1 원고들은 드림리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3. 31.이 지나도록 입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드림리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과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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