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987. 5. 생, 29세) 는 지적 장애 2 급으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장애인종합 복지관 보호 작업장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5. 경 위 E 장애인종합 복지관 보호 작업장 B 동 프로그램 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너 좋아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1~2 분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E 장애인종합 복지관 보호 작업장 B 동 프로그램 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좋아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2 분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E 장애인종합 복지관 보호 작업장 B 동 프로그램 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 분간 만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하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