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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단3752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C은 파주시 D 소재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위 C은 2013. 2. 20.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은 월 400,000원, 기간은 2013. 3. 20.부터 2015.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 1.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1. 4.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11. 20. 접수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3. 7.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0. 30.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 중 소액 보증금 14,000,000원이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제4 내지 17호증,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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