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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2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1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공공장소인 ‘C’ 뜰의 정자에서,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 약 20cm) 1개를 들고 그곳 근처에 있던 D, E 등 위 도서관 이용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그 과도로 정자 바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7. 1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가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로 위 G의 얼굴 광대뼈 부분 및 가슴, 팔 등을 1회씩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종로경찰서로 이동하여 가던 도중 같은 날 16:47경 위 ‘C’ 정문 부근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오른팔 팔꿈치 안쪽을 이로 1회 깨물고, 손톱으로 위 H의 양쪽 팔목과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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