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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3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2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82. 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자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술을 자주 마시는 피고인에게 ‘나가 죽어라.’, ‘벼락 맞아 죽는다.’라는 등의 심한 잔소리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의류 공장 운영과 사찰 출입 등으로 가사를 등한시하고, 혼인 생활 중 어렵게 장만한 주택 등 가산까지 탕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깊은 피해의식과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4.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쏘는 듯한 말투로 ‘안 먹는다.’라고 말한 후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버리자 피해자에 대하여 그동안 쌓아두었던 증오심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5. 02:10경 주방에 있던 식칼 1자루(칼날 길이 20cm,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28호의 증 제1호)와 마루에 있던 가정용 소화기 1개(같은 증 제2호)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등과 허리 부분을 약 4회 찌르고,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소화기로 3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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