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1행의 “라.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부분을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4.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증서(이하 위 매매예약 증서를 ‘이 사건 매매예약 증서’라 하고,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매매예약 증서, 피고는 위 문서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이 아니고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2, 3, 6, 8, 10호증, 을 17, 34,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예약 증서(갑 1호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증서(갑 1호증 의 매도예약자란에 찍힌 인영이 피고 법인인감으로 날인된 것이 아니고, 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증거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다른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 예약증거금에 대한 영수증이 없는 점, ③ 매수예약자의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 대리인의 위임 및 신분확인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