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01:20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36세) 이 피고인과 그 여자 친구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지 관절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남, 48세) 와 순경 F( 남, 36세)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F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이어 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찬 후,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가 되었고, 경찰 관인 E, F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J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