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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13 2018고단2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6』 피고인은 2018. 10. 26. 09:40경 B에 있는 C 3수용동 중층 D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E(52세)이 TV화면을 가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8』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0. 23:30경 B에 있는 C 3수용동 중층 F실에서, 반팔 상의와 팬티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G(남, 6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만졌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23:30경 같은 장소에서, 반팔 상의와 팬티를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만졌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목격자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사진, 진단서 『2019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근무보고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88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각각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문질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교도관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전후 상황, 피해자의 상태,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2회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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