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7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8. 6.경부터 사귀다가 2019. 6.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7.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0: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22.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00:0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종업원인 D(23세)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밀치고, 계속해서 주점 입구 쪽에 있던 나무의자와 철제의자,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점 출입문을 세게 쳐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현관종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물품들을 파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약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2.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