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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 2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3. 3. 1.자 범행 -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 21: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그 곳에 있는 기타를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기타를 탁자에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기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3. 3. 2.자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따지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기타를 시끄럽게 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3. 3. 2. 06:40경 인천 부평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K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간 후 그 대금 2,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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