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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7.경 철구조물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5.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05. 8.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한수원 및 한수원 협력업체에 원자력발전소에 장착될 앵글 등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 앵글 등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서, 위 앵글 등의 재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규격과 일치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검사를 거쳐 그 결과가 검사증명서로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앵글 등의 재질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부품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물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F 주식회사는 2010. 5. 31.경 한수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삼신과 앵글, 찬넬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삼신에 납품하기 위한 앵글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앵글 등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삼신이 위 앵글, 찬넬의 재질로 요구한 ASTM A36 재질의 앵글, 찬넬을 구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 G로부터 ASTM A36이 아닌 KS D 3503 SS400 재질의 앵글, 찬넬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G로부터 앵글, 찬넬을 납품받으면서 'SPECIFICATION'란이 'KS D 3503 SS400'으로 기재된 한국특수형강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4장을 교부받게 되었다.

당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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