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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25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2. 인천에서 중고차 매매상인 피고로부터 2011년식 중고 스파크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576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매매 당시 주행거리는 76,212km이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원동기 실린더헤드 부분에 미세누유가 있으나, 자가진단사항의 변속기는 ‘양호’, 변속기의 부품별 상태란에는 오일누유는 ‘없음’, 오일유량 및 상태는 ’적정‘, 작동상태는 ’양호‘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주거지인 천안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의 소음이 너무 커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고, 2017. 4. 29. 한국지엠동인천서비스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미션 등 교체에 소요되는 예상 수리비용은 3,423,827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적서 내역 중 ‘링, 프런트 휠 베어링 리테이너’, ‘베어링, 프런트 휠’ 수리비 38,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정비점검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매매 계약 당시 차량의 핵심 부품인 미션 등을 교체해야 하는 상태였는바, 그와 유사한 연식 및 주행거리를 보유한 일반적 중고 차량이 갖추고 있어야 할 성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없었고 원고의 운전습관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집으로 가던 도중 하자를 발견하였고 그 주행거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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