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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나52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2.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고가도로를 C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노면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빠지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뒤 타이어 및 휠 등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13. 이 사건 포트홀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20.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법’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구배상심의회는 2013. 3.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가 영조물인 도로의 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포트홀을 방치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뒤 타이어를 교체하였고, 기존의 휠과 동일한 제품이 없어 4개의 휠을 모두 교환하였으며, 그 밖에도 베어링-프런트 휠, 서프 우퍼, 미드 스피커 등이 손상되어 수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인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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