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5.부터 ‘C’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 피고로부터 2007년식 D 현대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을 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5. 2. 2. 계약금 1,000만 원, 2015. 2. 25. 잔금 3,6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하자담보책임)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차량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약사항 차량점검 및 성능점검함. 다.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2015. 2. 17.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미션 등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원고에게 점검표를 교부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미션 등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4,028,000원(=엔진수리비 2,728,000원 미션수리비 1,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중고차량에 관하여 완전 무결한 상태로 차량을 점검하고 모든 하자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