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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1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BMW735 차량을 판매하면서 ‘ 미션 밸브 바디( 일명 메카트로닉스, 차량 속도에 따라 기어 변속을 조절하는 전자장치) 부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션 밸브 바디는 기어 변속을 조절하는 전자장치로 차량 운행 및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품이고, 피고인은 미션 밸브 바디를 중고 부품으로 교체하여 위 차량을 수리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신규 미션 밸브 바디 부품으로 교체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소견서( 오 토 밋션 노후, H 점 발행), 녹취록, 각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미션 밸브 바디를 교환해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미션 밸브 바디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중고자동차의 중요 부품의 교체 상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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