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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나632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벤츠 C200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에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3. 27.경 서울 양화대교에서 4차선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리어엔드패널(백패널), 트렁크 바닥패널을 교환하는 등 수리비 합계 7,667,00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667,000원, 시세하락손해 명목으로 766,700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30. 차량기술감정센터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가치하락 평가금액에 관한 감정을 한 결과 가치하락 금액은 3,263,31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후 2015. 6. 24. 원고 차량을 2,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세가 3,500만 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700만 원에 매도되어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760만 원이 하락하는 손해(이하 ‘격락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지만 피고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766,700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6,833,300원(= 7,600,000원 - 76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령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약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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