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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9 2019고정2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부터

7. 18.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야간카운터 및 매장 관리를 하였는바,

1. 2019. 7. 8. 1:47경 및 5:00경 각 위 편의점 내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담배 1갑씩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받은 현금 중 4,500원씩을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가져가고,

2. 2019. 7. 12. 6: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배 1갑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500원을 가져가고,

3. 2019. 7. 15. 2:14경 및 6:05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배 1갑씩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500원씩을 가져가고,

4. 2019. 6. 초순 22:00경부터

7. 15. 9: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 후 그 대금 1,177,5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 판매대금 합계 1,200,000원 상당액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범행일자 변경관련, 피해액 기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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