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9 2019고정2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부터
7. 18.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야간카운터 및 매장 관리를 하였는바,
1. 2019. 7. 8. 1:47경 및 5:00경 각 위 편의점 내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담배 1갑씩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받은 현금 중 4,500원씩을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가져가고,
2. 2019. 7. 12. 6: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배 1갑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500원을 가져가고,
3. 2019. 7. 15. 2:14경 및 6:05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배 1갑씩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500원씩을 가져가고,
4. 2019. 6. 초순 22:00경부터
7. 15. 9: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 후 그 대금 1,177,5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 판매대금 합계 1,200,000원 상당액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범행일자 변경관련, 피해액 기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