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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77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75』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피해자 운영 ‘D다방’에 출입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벌칙금 50, 신한 E, 내 이름, 내일까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103』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18. 01: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5. 1. 18. 04:0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H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합계 4,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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