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다액의 대출금,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2016. 6.경 부산 북구 D에서 동일한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2018. 6.경 폐업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중순경 위 ‘C’ 내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을 통하여 주차관리인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고, 앞에 차용한 600만 원과 함께 2016년말까지 빠른 시일 내에 금전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3. 11:59경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에게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나. 2016. 9. 12. 10:08경 피해자에게 “음식점 간판 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2,300,370원을 송금 받고,

다. 2016. 10. 10. 15:26경 피해자에게 “광고물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라. 2016. 12. 1. 16:25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마. 2016. 12. 3. 09:08경 피해자에게 "종업원 월급과 고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