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3』,『2015고합19』
1. 피고인들, E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12. 9. 저녁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한 후 E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방으로 들어가면 피고인들이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E의 연락을 받고 모텔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4. 12. 10. 01:00경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H(36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인천 남구 I에 있는 ‘J호텔’ 508호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모텔의 상호, 호실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주고 미리 위 모텔방 출입문을 열어두었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E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508호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피고인 C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6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빼앗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68』
2. 피고인 B, K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