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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중 피고인 B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아울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 A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B은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가출청소년들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여성 공범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할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게 하고, 모텔 밖에 있는 피고인 A 등이 다른 남성 공범들과 합동하여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강도를 예비한 다음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과 공동하여 매장에서 또래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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