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11. 22.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5,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돈 중 일부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 준 것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6. 12. 20.부터 2009. 8. 21.까지 20차례에 걸쳐 위 변제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합계 33,700,000원을 지급한 사실(피고는 이외에도 2007. 11. 19.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월 200,000원 내지 500,000원 상당의 돈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6. 12.경부터 2007. 7.경까지 매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은 원고가 자인하는 위 20,000,000원에 한하고, 나머지 13,700,000원은 위 대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