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서 H 주식회사에 지불해야 할 공장부지 및 건물매입 잔금 5억 원이 있는데 그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지원해주는 창업보조금을 신청하면 7억 원 가량을 분명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문제없다“라는 말을 한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잔금 5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2010. 6. 24.)가 아니고, 위 연대보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때(2010. 9. 28.)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을 당시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D 주식회사에 공급한 기계설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 잔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연대보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하여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주식회사(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인 2010. 6. 24.경 피해자에게 “D에서 H 주식회사에 지불해야 할 공장부지 및 건물매입 잔금 5억 원이 있는데 그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지원해주는 창업보조금을 신청하면 7억 원 가량을 분명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문제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와...